국토교통부, 재규어 F-PACE· XE· XF 연료리턴호스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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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F-PACE, XE, XF 3개 차종 256대의 차량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연료리턴호스 : 엔진에 공급되고 남은 연료를 연료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치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 080-333-82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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