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륜차 BMW G310R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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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G310R 이륜자동차 53대는 브레이크 장치 및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조립과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약하게 체결되어 볼트가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릴 경우 제동력이 저하되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6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볼트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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