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우디 A6 & A7 50 TFSI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7.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A6 50(3.0리터 가솔린)TFSI 등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어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7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펌프 및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