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포드 토러스 · 링컨 MKS 컨티넨탈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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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개 차종 600대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포드 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에서는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의 두께가 얇게 제작되어 회로가 끊어 질 수 있으며, 회로가 끊어지면 연료공급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208 : 에어백이 완전하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 승객충돌보호에 관한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해당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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