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혼다 이륜차 NBC110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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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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