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스카니아 트랙터 등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5.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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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3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조종장치등) 제7항 제2호 : 가변축 조종장치는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되어야 하나,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5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02-3218-08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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