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포드 머스탱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5.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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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 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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