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니 쿠퍼 D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5.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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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하여 안전기준 제111조의 4*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1억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년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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