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쿠폰 등 환불 가능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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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의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5년 내에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 푸조, 혼다 등 7개 수입사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한 뒤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정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의 7개사다.

7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기존까지 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푸조, 시트로엥, 혼다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었다. 수입사에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된 경우 또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었다.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때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토록 했다.

문제는 기존 차량이다. 이와 같은 법규는 신차 구입 때 적용되지만 과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과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서도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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