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포드 몬데오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4.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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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도포되지 않아 밸브가 고착될 경우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1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자동차 9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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