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포르쉐 718 박스터 등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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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창유리 접착부위 결함

창유리(전면) 접착부위 제조공정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전면)가 이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2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80대이다.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0대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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