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닛산 무라노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4.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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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2곳에만 설치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225 :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상부 부착구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함,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080-010-232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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