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트로엥 DS3 1.4 e-HDI 제원 오류로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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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

리콜 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 직접 신청 또는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가능,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주)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주)(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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