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세라티 르반떼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3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자동차 105대이다.

흡기파이프 연결부품 :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엠케이(주)(02-6207-556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