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지엠 스파크 말리부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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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제원상 출력 : 75ps/6,500rpm → 결함차량 출력 : 69.5ps/6,500rpm, 약 7.3% 저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별표6의8 :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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