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벤츠 GLE 350d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2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d 4M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서랍) 중앙서랍(센터콘솔) 고정부분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중앙서랍이 열릴 경우 서랍 내 물건이 밖으로 떨어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GLE 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67대이다.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회로기판결함으로 주행모드선택이 안될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제작된 E 30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8대이다.

(어퍼암 고정너트) 전방 완충장치*의 어퍼암(상단부 지지대)을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 불량으로 바퀴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중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6일 제작된 ML 350 BLUETEC 4M 승용자동차 3대이다.

* 완충장치: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쇽업소버, 어퍼암 등으로 구성)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