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르노삼성 SM6 4가지 사항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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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부품 점검·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커버)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하여 이탈될 경우 운전자의 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50,110대이다.

(제동등)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브레이크 페달 작동)된 후에 소등이 되고 재차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8항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자동차 22,395대이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15,938대이다.

*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 :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하여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

(워터 펌프 풀리*)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자동차 5,626대이다.

* 워터 펌프 풀리(Water Pump Pulley): 엔진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워터 펌프를 강제로 구동시키기 위해 팬벨트와 연결되어 회전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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