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틴팅 무상 제공 허위 광고에 과징금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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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가격을 올린 뒤 윈도우 틴팅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를 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자를 대상으로 '틴팅 장착 쿠폰' 등 틴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트랙스, 캡티바, 크루즈 등 8개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 차량 가격에 이를 포함시켜 왔던 것.

일부 소비자들은 차값에 쿠폰 값이 포함되었음에도 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차량 가격 일부 할인 또는 틴팅 쿠폰 중 하나를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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