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주, "유류세 20만원 환급 받으세요"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2.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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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급 대상 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다.

다만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세대에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경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차 소유주가 유류 구매 카드를 만들어 주유할 때 결제하면 환급금 만큼 세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1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50원 돌려주고, LPG는 1㎏당 개별소비세 275원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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