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IT업계 최초 자율주행차로 국내 도로 달린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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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인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IT업체로는 처음이자 작년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사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 등 학계를 중심으로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뤄져 왔다. 반면 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랩스의 임시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IT업계의 수준 높은 기술력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접목돼 관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랩스는 Mobility팀을 구성하여 미래 이동성 개선과 도로 환경의 정보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및 ADAS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초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장 자동 감지 및 경고 기능, 비상시 수동 전환 기능, 최고속도 제한 및 전방 충돌 방지 기능 등 기본적인 안전운행 기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허가를 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된 도로에서만 자율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11월부터는 일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시험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020년 '레벨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유사시에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올해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내년에 전체 개방하기에 앞서 고속주행로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2일 네이버랩스를 포함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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