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 법규…뭐가 달라졌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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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안 차선변경 단속,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찾아왔다. 자동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정책 변화가 예고된 한 해다.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실제 도로 조건서의 배출가스 측정 방법인 RDE(Real Driving Emission)의 도입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RDE 배출가스 측정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한-EU FTA에 의해 국내 역시 유럽과 동일한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해야만 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유럽 시장서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는 제작, 수입사에게 차량 교체 명령과 신차 가격의 환불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제작, 수입사가 환경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징금의 최대 부과 요율도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아졌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 요금제도 도입된다.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특례 요금제는 전기차 충전에 부과되는 전력 요금 중 기본요금 면제,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했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터널 내 단속 카메라를 달아 차선을 변경한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 카메라는 터널 양방향에 설치된 2대의 지능형 CCTV를 통해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한다.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항목은 9개였지만 14가지로 늘어난다.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할 때, 지정 차로를 위반할 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정상적으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가 속한다. 이 항목들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주 정차 차량에 흠집을 발생시키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양보하지 않아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해 소유하던 차량이 도난 또는 횡령된 경우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와 보험 관련된 제도도 개편된다. 먼저 일반 소비자도 중고 LPG 택시 및 렌터카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범위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중고차 구매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규는 중고차에만 해당하며 노후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밖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인배상 보험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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