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유차 25만여대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투싼, 스포티지, QM3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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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 투싼, QM3 등 3개 경유차 24만7000대가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예비검사를 거쳐, 지난달 6개 차종을 선별해 본검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 외에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총 24만7000대에 달한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000대 판매됐다. 투산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8월) 4만1000대 각각 판매됐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iesel Particulate Filter•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EGR)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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