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25일부터 접수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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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25일부터 즉시 구매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이달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달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 규모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별로 1,400만원에서 2,300만원(현대차 아이오직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며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순이다.

또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이번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레이•소울, 르노삼성의 SM3•트위지, 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피스다.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인 1만 3724㎞(교통안전공단 2014년 측정)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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