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2017년형 에어로시티 시판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19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2017년형 에어로시티’는 출입문 초음파 센서 및 끼임 방지 터치 센서 등 안전사양을 적용하고 뒷문 구조를 개선, 승객과 운전자를 위한 편의사양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2017년형 에어로시티’에 적용된 ‘출입문 초음파 센서’는 앞뒤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감지한 후 경보를 울려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 앞문에는 승객의 손발 끼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출발을 제한하는 ‘터치 센서’가 적용됐다. 뒤쪽 내리는 문에는 법규에 따라 센서가 적용돼 있지만 앞문에는 센서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2017년형 에어로시티’ 뒷문에는 옷자락이나 가방 끈이 걸려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고무 부위에 회전형 구조를 새롭게 적용했다.

출입문 쪽의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LED 램프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내 시내버스 최초로 후방주차보조시스템을 적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형 에어로시티’는 하차벨 조작성 향상 및 수량 증대, 전 좌석 착좌감 개선, 비상용 해머 수량 증대 및 야광 스티커 부착 등 편의사양을 개선했다.

아울러 임산부와 교통약자 배려석의 색상을 각각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버스 뒷문의 바깥쪽 면에는 교통약자 배려 표지판을 부착했다.

또한 운전자 눈부심 방지를 위한 앞문 상단 실내등 구조 변경, 스톱램프 운전자 시인성 향상, 도어키/시동키 일원화, 출입문 개폐버튼 조작 편의성도 향상되었다.

(※ 단, 안전 및 편의사양 구성은 버스 용도별 상이)

이 밖에도 현대차는 올해 1월부로 실시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內 강화 OBD 법규’에 따라, 신규 OBD 장치를 부착해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OBD(On Board Diagnostics) 경고등을 점멸, 이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해 도심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OBD 경고등 점멸상태에서 36시간 이상 운행시 출력 토크 25%감소, 100시간 이상 운행시 최고속도 20km/h로 제한)

또한, 보조제동장치 강화 법규 적용으로 리타더(Retarder)[2] 장치를 신규 개발/적용했다.

‘2017년형 에어로시티의’의 가격은 디젤 1억 998만원 ~ 1억 3,829만원, CNG 1억 2,580만원 ~ 2억 1,695만원, CNG 하이브리드(블루시티) 1억 8,630만원 ~ 2억 7,691만원이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