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입찰 담합, 덴소· NGK에 17억 과징금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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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에 대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조사 지엠이 발주한 산소센서 입찰에서 일본 덴소와 NGK가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산소센서는 배기가스 속의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부속으로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와 공기 등의 비율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덴소 및 NGK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엠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에 대한 글로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개 업체는 실무진들의 접촉을 통해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에 들어갔다. 또한 양사에 이득이 되도록 가격 또한 높였다.

덴소와 NGK는 일본계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이와 같은 합의는 각 본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4천200만원, 7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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