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포르쉐, BMW 일부 모델 인증 취소 과징금 71억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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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 문제로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 등이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및 판매 정지 모델은 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디젤 등이다.

자신 신고한 포르쉐의 918스파이더, 카이맨 GT, 911 GT3,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등은 이미 단종된 모델로 인증만 취소됐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12월 21일 2차 청문회에서 인증 서류를 수정했다고 인정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를 통해 거의 동일한 X5M과 X6M이 거의 동일한 차량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 문제였던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를 근거로 인증을 최소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외에도 한국닛산을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BMW코리아는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포르쉐는 자신 신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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