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필터 과장 광고한 3M, 두원전자에 과징금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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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3M,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전자 등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항균 에어컨 필터라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 이유다.

또한 위반 정도가 심했던 한국3M과 두원전자에는 매출액의 2% 이내에 해당하는 17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국3M과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은 객관적 자료로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3M은 15년 동안 자사의 13개 제품에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준다는 과장 광고를 했다.

두원전자는 항균 관련 SF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SF마크를 허위 부착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항균필터에서도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검출돼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SF마크 허위 표시한 두원전자 광고)

(에이펙코리아(주) 광고)

(㈜엠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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