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美서 쏘나타 엔진 보상, 보증기간도 10년 19만km..한국 해당없어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10.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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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4년 제작 및 판매된 쏘나타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서 세타 II 2.0리터 및 2.4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엔진의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이상 소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멈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러한 결함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서 쏘나타를 구입한 88만 5천여 명의 고객에게 엔진 점검 및 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이미 지출한 수리 비용이나 견인, 렌터카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파워트레인의 보증 기간은 신차 고객일 경우 10년 10만 마일에서 10년 12만 마일로, 중고차 고객은 5년 6만 마일에서 10년 12만 마일로 연장된다.

이외에 소비자가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으며,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 5천 달러(약 8억 9천만 원)도 지불키로 했다.

(현대자동차의 2.4L 세타 II GDI 엔진)

최근 국내서도 현대차 내부 관계자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긴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년형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리콜 대상이 아닌 2013~2014년형 쏘나타도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내 판매 차량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세타 엔진이 탑재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같은 설계를 통해 완성됐지만 제작한 곳이 다르니 보상이 안된다는 것.

최근 현대차는 주력 디젤 엔진들의 오일 증가, 세타 엔진을 비롯한 GDi 엔진 등의 문제가 밝혀지며 사실상 멀쩡한 엔진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핀잔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국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지 미지수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시장서 판매된 모델과 국내 내수 사양의 차이가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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