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소비자 대상 보상 프로그램 출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08.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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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단,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는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고객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차량 구입 이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다.

특히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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