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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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이전 행정처분 대상자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운전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42만여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비롯해, 난폭 운전, 뺑소니, 약물 운전 등 10개 경우에 대해서는 대상서 제외한다.

대상자는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 142만여명 가운데 129만여명의 벌점이 삭제되며 면허 정지자 6만여명 이상 등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던 8500여명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층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및 난폭 운전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망사고나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자도 대상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봉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밖에 182번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면저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13일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가 운전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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