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서 17조 4천억 배상…인당 최고 1,200만원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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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총 147억 달러(약 17조4천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언론들은 익명의 관계자 언급을 인용하며 미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이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28일 중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합의안에 따른 법원의 인가만 받으면 최종 확정 된다.

배상 금액은 총 17조 규모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리터급 디젤엔진 장착 소비자 47만 5천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1인당 5천달러(약 590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1천180만원) 내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유한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의 수리 중 하나를 택하 수 있다.

17조를 넘어선 합의 금액에는 소비자 배상 외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히번 배상안은 미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가 남은 상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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