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닛산, 소송 할 것 vs 韓 환경부, 그래도 캐시카이 문제

  • 기자명 전재휘 에디터
  • 입력 2016.06.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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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하자 일본 닛산 본사측에서 소송을 검토하며 맞대응 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닛산측은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하지만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주행 할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닛산측은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은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부측은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다른 비교 차종들은 흡기온도 35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시험결과를 반박자료로 내놓고 있다.

또한 캐시카이는 고속주행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4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켜지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가 과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꺼지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닛산도 불만이 있다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며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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