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레몬법 도입 추진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0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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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결함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 제도가 마련된다.

레몬법(lemon law)이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이나 교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어 차량 결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교환 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 환불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서 언급된 주요 장치는 엔진, 변속기, 구동축 등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그 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는 없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을 몰고 본사로 돌진하거나 본인 차를 부수고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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