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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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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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현재의 배기량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법은 엔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수억원짜리 차량과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국산차들의 소비자 모두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다.

한예로 BMW의 인기 모델인 BMW 520d는 실거래 가격 기준 5천만원대 중후반의 가격을 갖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국산 중형차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있다. 그밖에도 엔진의 다운사이징 트렌드를 따라 2.0리터급 차량을 내놓는 브랜드들이 많다.

심재철 의원 측은 현재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6천만원대 가격을 가진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다보니 배기량을 측정하지못해 '그 밖의 승용차'라는 분류로 단지 13만원 정도의 연간 자동차세를 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 가격 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격의 1000분의 8

▶ 차량가격 1500~3000만원 이하 : 12만원 이상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4)

▶ 차량 가격 3000만원 초과 : 33만원 이상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수입차 대비 가격이 낮은 국산차들의 자동차세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차량가격이 높아질수록 자동차세는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심 의원 측은 현재의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의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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