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BMW·FCA와 연비 전쟁 치른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7.0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는 산자부 지적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과태료 납부에 이의를 제기한 BMW, FCA코리아가 약식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초 산자부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BMW코리아와 FCA코리아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 폭스바겐의 인기모델 티구안 2.0 TDI, 아우디 A4 2.0 TDI, JEEP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의 차종에 대해 연비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과된 과태료는 업체에 따라 300~400만원 수준이지만 BMW 및 FCA코리아 측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던 것.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산자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당초 산자부는 4개 차종에 대해 연비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아우디 및 폭스바겐 측은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BMW 및 FCA는 측정 방식 오류 가능성을 내세우며 연비 재측정을 요구했던 바 있다.

업계는 과태료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라 부담은 없지만 과태료 납부 시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비 과장을 인정하게 될 경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소비자 보상에 따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약식 명령에 대해 산자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식 재판서 BMW, FCA가 패소할 경우 브랜드 인지도 하락 및 과태료 액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입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정부기관인 산자부의 입장에 따르는 모습을 비췄다. 폭스바겐은 과거 국토부의 연비과장 지적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진행하는 차량 인증에서 폭스바겐이 수입한 '골프 TSi'에 대한 절차가 상당 시간 지연됐고 결국 2014년에 수입한 모델을 2015년 2분기께 판매하게 되었다. 실제 연식 변경이후 20~30%에 달하는 할인을 하게 되면서 폭스바겐 측이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련 업계서는 국토부의 밉보인 것이 이유가 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추며 이후 폭스바겐, 아우디 측이 정부기관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이이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