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매 자동차 세제 혜택 줄인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7.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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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구매한 업무용 자동차의 세제 혜택 한도를 3000만원까지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업무용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제한으로 설정되다는 점을 악용해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이 구입 또는 리스, 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업용, 친환경 자동차 제외)

현재 업무용으로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은 매월 납부한 리스 금액 전액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가 줄기 때문에 절세에 효과가 있다.

이덕분에 2014년 기준 자동차 리스 시장은 7조 9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법인 구매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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