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시범운행도 못해...관련 규정이 없어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6.30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르노삼성이 내놓으려 준비중인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당초 르노삼성은 국내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트위지의 시범 운행을 진행하려던 참이었다.

이처럼 트위지의 시범 운행이 어려워진 이유는 국내 차종 분류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측은 지난달 서울시 및 치킨업체 BBQ와 함께 소형전기차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트위지 1인승 모델 5대를 시범운행시켜 효율성 등을 검증한 뒤 시판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부의 정책만 바라보는 꼴이 됐다.

국토부는 트위지를 검토한 결과 국내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5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트위지를 어떤 모델로 분류할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를 이륜차로 분류하기도 그렇다고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승용차로 넣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시 운행 이전에 차종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임시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꼽았다.

국토부는 차종 분류와 무관하게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트위지는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시장서 1만5천대 가량이 팔린 모델이다. 주요 무대인 유럽에서는 트위지를 바퀴가 4개 달린 소형차(Quadricycle)로 분류된다.

트위지의 임시운행 허가가 하반기께 나더라도 차량 분류가 언제 이뤄지게 될지도 미지수다. 결국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체험 기회를 잃게 된 것.

한편, 과거 고급 수입차들이 첨단 장비를 갖추고 수입되었지만 국내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장비를 삭제하거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판매되기도 했었다. 당시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술을 내놓는 시점에 맞춰 관련 규정이 생겨 국토부가 국내 제조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핀잔을 듣기도 했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