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토러스 언덕길 밀림방지 거짓 광고로 벌금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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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음에도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포드의 딜러인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1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의 딜러인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제품 카다록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에 언덕길 밀림방지 장치인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서 판매된 토러스에는 HSA가 탑재되지만 국내 시판되는 토러스는 이 기능을 빼고 수입했다는 것.

수입자동차는 통상 임포터의 상품기획담당에 의해 구성이 갖춰지게 되는데 포드의 수입을 담당하는 포드코리아에서 이 기능을 빼고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딜러인 선인 자동차가 이 사실을 모르고 미국내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 게재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사실상 해외서 탑재는 기능을 빼고 들여오는 경우는 많다.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인 자동차가 이와 같은 거짓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을 해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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