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오토바이 차선 틈새 운행 허용할 듯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5.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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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차로 사이를 달리는 틈새 운행에 대해 허용하다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조만간 상원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현재 언론들은 이 법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오토바이 틈새 주행이 가시화 되더라로 제한속도는 설정된다. 현재 시속 50마일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의 차선 틈새 운행의 사고 위험률이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 및 브라질 등은 이미 오토바이의 차선 틈새 주행을 허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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