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연비 과장 논란...소비자 보상 따를 듯

  • 기자명 김기태 PD
  • 입력 2015.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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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검증 결과 아우디 A6의 연비가 제작사인 아우디 측의 신고 기준 대비 10% 이상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연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주행저항값의 오차 때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아우디 A6 3.0 TDI의 연비 검증 결과 아우디 측이 제시한 표시 연비 대비 5% 가량 높은 허용 오차 범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6 3.0 TDI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0,200대 가량 팔린 아우디의 중심 모델 중 하나다. 특히 15%를 넘어서는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이유로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기준 허용 오차를 넘어선 연비에 대해 아우디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재검증을 마쳤지만 역시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문제는 주행 저항값에서 시작됐다. 아우디 측에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기준으로 하면 오차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아우디는 독일 정부에 제출한 주행 저항값을 바탕으로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연비를 공인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 결과는 달랐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 기준값을 계측장비에 입력한 뒤 연비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항값이 커지면 연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저항값이 낮아지면 연비가 오를 수 있게 된다. 현대차 역시 싼타페 연비 관련 법정 다툼에서 이 주행저항값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아우디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하면 A6 3.0 TDI의 연비는 오차 범위내로 들어온다.

아우디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수입사의 입장일 뿐 실질적인 피해자는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업계서도 기업의 윤리와 관계된 문제로 보며 한국GM처럼 수입사가 자발적인 수정 및 연비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고 있다.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 1.8의 연비가 9% 가량 부풀려졌다는 문제로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한 뒤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도 싼타페에 대한 연비 보상을 진행했다.

아우디는 내달 중으로 국토부에 연비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부 역시 6월 중으로 아우디 연비 문제를 종결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벌금 등을 부과할 확률은 낮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한편 도요타 프리우스도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만 재검증 결과 오차 범위를 넘지 않은 수준의 연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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