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타 등 정비 업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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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 등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제가 시행된다.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대상 사업장은 약 5만 8천곳에 달한다. 예외도 있다.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경우라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가입기한을 넘길 경우 기간에 따라 수입의 1%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이며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엔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해 미발급 금액의 20%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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