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BMW, 벤츠 파이낸스 등 불공정 약관 적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5.1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리스 차량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11일 자동차 리스와 관련한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 포함된 곳은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삼성카드, 하나 캐피탈, 신한 캐피탈, 신한카드, BNK 캐피탈, 롯데 캐피탈,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자동차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의 여부를 떠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리스 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일 및 매매 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약관을 정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 낸 보증금을 리스와 무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리스와 관련없는 다른 채무 때문에 리스를 위해 지출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긴다.

공정위 측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에 따라 불만율도 증가추세에 있다며 리스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