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벤츠에 610억원 규모 벌금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4.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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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에 3억5천만 위안(한화 약 612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중국이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부과한 최대 규모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회사인 퀄컴 측에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이력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벤츠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등의 모델별 최저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위반하는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주도해 왔다고 언급했다. 중국측은 반독점법 규정 위반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난징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딜러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786만 9천위안(한화 약 13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2억4858만위안(한화 약 434억원), 크라이슬러에 3168만위안(한화 약 5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총 12억3천500만 위안(한화 약 2160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측은 독점조사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격을 자진 인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자동차 값 할인율 및 각종 거래 조건을 서로 맞췄다는 이유로 BMW 딜러에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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