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승소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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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가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 노조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해고당하자 지난 2005년 "실질적인 고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승소한 4명은 2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 판결까지 사실상 모든 공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노조는 특별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2014년 9월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1,24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는 2012년 법원을 통해 최초로 정규직 판정을 받은 최병승씨 이후 사내하청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진행해 온 바 있다. 2014년 8월에는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비정규직노조 등과 함께 2015년까지 총 4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총 2천83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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