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10.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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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오늘(10.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14.9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은 2만 6천원이며, 미교체 적발시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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