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안내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10.0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1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 통해 보상 방법 등 확인 가능

현대자동차는 10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상 고객은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 제외)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