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17년까지 자동차세 2배 인상... 영업용만 해당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09.13 12:05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행정부가 2∼3년에 걸쳐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가 100%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으며,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천억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