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티로 보험사기 노린 남성, 결국 덜미 붙잡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09.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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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티를 고의로 물에 빠트린 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이 결국 덜미가 붙잡히고 말았다.

2009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부가티 베이론이 주행 중 중심을 잃고 라 마르케(la marque)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론의 차주인 엔디 리 하우스(Andy lee House)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낮게 날라오는 펠리칸이 접근해 이를 피하려다 호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 이후 필라델피아 보험사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우스가 부가티 베이론을 구입한 시기는 2009년 10월. 당시 차량 가격은 160만달러(약 16억원)였지만 220만달러(약 22억 3,7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으며, 바로 다음달인 11월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하우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유튜브에 공개됐음이 확인됐다. 한 시민이 우연히 베이론을 발견하고 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베이론이 돌연 호수로 돌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펠리칸을 비롯해 어떠한 동물의 모습도 없었으며, 주행에 방해가 될 요소가 보이지 않았다. 보험사측에서 해당 자료를 보여주자 하우스는 운전 중 휴대폰을 떨어트렸고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차를 빠트리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보험금 사기로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하우스가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도 일부러 엔진을 켜둔 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침수사고 전에 차량 절도 사고나 파손 사고로 위장해주기 위한 사람을 구했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미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력하다.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형도 구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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