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 美 아칸소주에서도 사용 가능해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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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州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7. 11.(현지 시간) 박석범 주휴스턴 총영사와 월터 앵거(Walter Anger) 아칸소주 운전자서비스국 부국장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8. 1.(금)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칸소주 거주 우리 재외국민 : 1,560명(2013년)

※ 아칸소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 주휴스턴총영사관 및 주댈러스출장소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을 인증 ➜ 아칸소주 재정행정처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여권(또는 영주권, 비자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시 ➜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지불 ➜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 미국지역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 총 15개 주(2014.7.11 현재)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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