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캐나다서 연비 과장광고 755억원 보상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0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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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차가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비 과장광고 집단소송에서 총 7천만 달러(약 75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에서 합의한 금액까지 더하면 보상금 규모는 5천억원에 가까워진다.

캐나다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2011~2013년형 모델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및 리스 계약자들이 보상금을 받게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13만대 규모로 4,665만달러(약 503억원)를, 기아차는 4만 1천대 규모 2,300만달러(약 248억)를 지급하게 된다.

캐나다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거나 차종과 운전 거리에 따라 산정된 연비 과장분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차종과 운전거리 및 지역별 연료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2012년형 현대 엘란트라(국내명 : 아반떼)의 경우 일시불 보상액은 대당 361달러 수준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마이클 피어리스 대표 변호사는 "현대가 올바른 결정으로 소비자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시불 보상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상의 혜택이 더 광범위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서 90만명의 소비자에게 총 3억 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전망한 합의금 규모의 4배 이상 수준이다.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소비자는 패소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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